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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4 15:27

죄물손괴 후 도주

조회 수 443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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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지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9-01-01
연락처 010-4758-899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2년 7월 3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지난7월30일오전에일어난사건입니다
23여자가 제차를 앞범퍼한번 운전석문작한번을 십센치가넘는구두를신고 발로찾습니다
두군데심하게상처가났구요.. 운전석문짝은 기스가아니라움푹파인정도구요..신차인데 구입한지한달도안됐습니다..
견적서를떼서 고소를하려고하는데 견적은 대략60만원정도나왔구요
신고하려면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네요 다행이블랙박스가있어서 소리까지다찍혀서저장해두었구요
블랙박스녹화화면동영상과 캡처한사진들과 차견적서등이 준비되어있습니다!!
어디로가서고소해야되는지모겠습니다..알려주세요~
뺑소니로고소하자니 뺑소니는 차와차충돌과 차안에사람이있어야된다고하더군요..
차를저지경으로만들어놓고 도망가긴했는데 그럼뺑소니로고소해도되지않나요?
아님 어떤죄목으로고소를해야되나요? 도와주세요!!
어떤죄목으로어디가서어떻게신고해야되는지궁금합니다ㅜㅜ 제발도와주세요~
 
또한가지.. 이런상황에서 형사고소를해야할까요, 민사소송을해야할까요??
어떤걸해야 더유리하고 더잘될까요??  저는 처벌받는쪽이낳을듯싶은데요!!
이렇게만든피의자는 그렇게잘알지못한 두살어린동생이구요..
합의해줄돈도없을뿐더러 있다해도 차라리징역을살겠다고할 사람이기에 이렇게 청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2.08.14 18:04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답변하지 않는 내용의 질문입니다.(굥지사항 참조)

    참고로 경찰서 민원실로 가서 상담하면 도움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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