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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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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창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27-00-00
연락처 010-9709-260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2.7.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복숭아뼈 정강이뼈 무룹 뼈골절,우측정강이뼈 골절,늑골 6개 골절 쇄골골절등 전치 16주

양쪽 다리 정형외과 수술

입원 5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기해자 11대 중과실(중앙선 침범)로 형사입건 보험사(공제조합)와는 아직 미첩촉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께서 왕복 2차선 도로의 인도와 차도가장자리황색점선 사이에 서서 도로를 횡단키위해 좌우를 살피던중 (사고지점은 횡단보도가 좌우로 각 100미터 정도 떨어진 중간지점)반대쪽 차선의  영업용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인도를 걸쳐 유턴하려다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11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경찰서에서 가해자에게 형사합의를 권유하여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본 사이트의 도움을 받아 합의,채권양도,내용증명발송등 잘 처리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은
1. 일단 치료가 우선이라 치료에 전념하고있습니다만 향후 피해보상은 공제조합과 합의가 좋을지 소송으로 진행해야 좋을지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2.현재 양쪽다리 수술과 늑골, 쇄골골절로 전신을 움직이지 못하여 간병인을 쓰는데 향후 합의든 소송이든 개호비청구를 위해 지금환자의 상태에 대한 소견서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하는지 아니면 별도 증빙없이도 진단서 기간과 상해정도에 따라도 일정기간 개호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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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8.15 18:51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소송실익.

    본 사건은 소송실익 검토에 있어 공제조합 제시금액 대비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연세가 많으시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영구장애 비율이 높거나 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가 커야 하는데 공제조합에서도 전혀 보상을 안 하겠다고 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추후 재판단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2.간병비

    강병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간병인필요 소견이 있는 경우 및 그 기간에 실제 간병비가 지출 되었느지 여부
    를 두고 판단해야 하며 이러한 부분이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면 소송을 통한 신체감정시에
    감정의사의 판단을 받아야 하며 통상 이러한 경우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1~2달 정도의
    근친개호는 인정됨이 일반적 이기는 하나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 이라면 준비를 해 두는 것이
    불 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3.향후대안.

    공제조합 사건은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소송실익이 있다는 판단 이라면
    소송전 합의시도 없이 바로 소송으로 들어갑니다.
    공제조합은 소송전합의가 원활하지 않는것이 보편적 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 드렸듯이 공제조합 최종 제시금액 대비 소송실익검토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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