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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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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호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3-01-07
연락처 010-2217-546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90만/월
사고일시 2012.7.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4주
머리 이마부위 성형수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신호위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인 본인은 자전거 타다가 신호위반 차량과 추돌사고가 나서
초진 4주, 추가 2주째 입원중이며, 목디스크 척수장해가 MRI 상으로 발견된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보험사에서 대물보상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본인 자전거가 수입산 로드바이크입니다.

1차적으로 보험사의 대물보상 담당직원하고 면담을 하였으나 피해물건 보상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나중에 얘기하자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뒤 서울에서 손해사정인이라며 보험사로부터 대물보상 건에 대하여 위임받았다며
한번 만나자고 하여 당일에 병원으로 왔더군요.
자전거 실물을 직접 보여주고 얘기를 해봤는데...

손해사정인이 하는 말이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인 본인에게 모든 걸 위임하였기에
피해자와 손해사정인과 직접 보상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더이상 피해자는 보험사와 보상관련 그 어떤 여지도 없다고 합니다.

손해사정사의 권한을 넘어선 법률적 보상합의까지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갔는데
이게 적법한 것인가요?
현행 형사법상 변호사법위반 행위가 아닌가 하여 질의합니다.

또한 보험사로부터 손해사정인과 합의하라는 그 어떤 사전 통지도 없었습니다.
손해사정인 또한 권한 위임을 받았다는 위임장 조차 확인시켜주지 않고 다짜고짜 와서
자전거를 보고는 거져먹으려는 셈법으로 조건을 제시하고 갔습니다.

상기 대화 내용은 녹취까지 해둔 상태입니다.

위법한 행위가 있다면 어찌해야 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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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8.15 19:31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 이기는 하나 법률적 위법 행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사는 손해사정 사무실(통상 손해사정 법인)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와같은 업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과관련 어떤 여지도 없다는 손해사정측의 말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본 내용을 토대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해결점을 찾을 수도 있을듯 합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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