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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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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도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6-00-00
연락처 010-8803-204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2년4월2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30만원(간병인비 포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 12주
왼쪽발목골절 수술/오른쪽 대퇴부골절 수술
사고일부터 현재까지 입원중이며 골절부의 접합이 아직미미하다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신호등없는 횡단보도 보행중 사고(수원남부경찰서 정문앞) 2.보험사 에서는 10%피해자 과실이라고함 3.경찰서에서는 100%가해자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4월27일 수원남부경찰서 정문앞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건너던중 승용차에 치이셨읍니다
바로 경찰서 경비대가 아주대 병원으로 후송하여 진단결과 12주 양쪽 다리골절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수술을 받았읍니다 철심을 박은것으로 압니다
수술후 요양병원으로 옴겨 현재까지 입원중입니다

어머님의 교통사고 당시 아버님께서 병원에 입원중이었으며 어머님의 교통사고로 충격이 계셨는지 사고후 4일만에

돌아가셨읍니다

임종도 못보시고 장례도 못보셨읍니다

이런상황이었는데 보험사에서는 간병인비 정도밖에 보상이 않된다니 어이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이런경우 어느정도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지 합의시 앞으로 재활치료 또는 물리치료등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현재 아직 걷지못하고 계십니다 횔체어에 의지하고 계심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병원이 답답하신지 집으로 퇴원하신다고 하는데 퇴원후 돌봐드릴분을 구할수 있는지 있으면 그비용도 청구가

가능한지요...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너무 터무니 없다는생각에 문의 드립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영(장남)-010-8803-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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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8.20 19:18

    어머님과 같이 연세가 많은신 분의 경우에는
    가급적 합의를 천천히 즉 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 하는게 바람직 합니다.

    간병인을 활용 하셨다면(혹은 가족이 간병이 했더라도)
    의사로 부터 간병인 필요소견을 그 기간을 명시하여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이 소득이 전혀 없는 분 이라면
    손해배상은 위자료,간병비,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가 보상금액이 될 것인데

    위자료는 후유장애의 유무 및 그 기간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어머님이 소송시 부상부위에 영구적인 후유장애를 인정 받는다면
    위자료만 해도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의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충분한 치료 후 최종 보험사 제시금액을 득한 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는게 바람직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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