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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손양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560-543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1학년
사고일시 2012.07.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목 복숭아뼈 약간위안쪽에 500원동전크기 피부절손, 골막파손으로 인한 1차 골막수술, 2차 인공피부이식수술까지 끝난 상태로 흉터는 남는다고 함. 8월 25일경 인공피부이식한걸 떼어낼 예정임.
나중에 성형외과의사 진단있을예정.
입원기간은 최소 5주이상 예상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파트 1단지와 2단지가 마주보고 있는 구조에 사이길에서  k7승용차가 아이의 다리위로 지나간 사고입니다.
처음 피부가 절손되고 화상이 심하여 1차 골막수술겸 손상된 피부정리 수술을 하였습니다.
1주일 정도 후에 2차 인공피부 이식 수술을 하였습니다.
골막에 염증소견이 있어 아직 정확한 진단기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선생님 말로는 보행에 문제는 없을것이라는데, 관절주위라 성장발육에 문제는 없을지 앞으로  휴유증에 대한 문제는 없을지
퇴원후 흉터에 대한 성형수술경비등 나중에 합의를 어떤기준으로 보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초기 2번정도 온 후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경찰에서도 진단이 나온후 사고조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상기 사고에 대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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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8.20 19:21

    가급적 합의보다는 충분한 치료 후 정형외과적으로
    후유장애등의 큰 문제점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경과 후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때 흉터에 대한 향후치료비 등을 산정받아 위자료를 포함하여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후유장애가 남지 않거나 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가 크지 않다면 궂이 전문가의 도움은 필요치 않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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