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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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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성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3-00-03
연락처 010-4179-204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4000만원
사고일시 2012년 8월 1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와이프: 뇌진탕(어지럽고 구토증세)
운전자: 우측 뒷목, 우측허리 통증, 좌측어깨 통증
유아: 검사전
아직 진단서 받지 않은 상태임

입원기간: 현재 1주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과실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주 월요일 편도 1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내일 보험사에서 합의안을 가지고 온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사건일시: 2012년 08월 13일 오후 2시경 
도로상황: 편도 1차선(왕복 2차선) 
사고상황: 편도 1차선 도로를 주행하던중 100미터 전방의 상대방차로의 두세번째차량(1톤 화물차) 이 추월을 하는듯 우리 차선으로 
주행하는 것을 보고 우리차선에 정차 후 물건을 팔려는 의도로 생각하여 급히 정차를 했으나 추월을 하려는 그 속도 그대로 정차하고 있던 
우리차량 정면을 충돌하여 상대방차량은 거의 폐차수준으로 운전석 문을 못열던 가해자를 보조석 문을 강하게 뜯어내듯 열고 구출했습니다 
우리차(뉴sm7)의 수리견적은 350만원 나왔구요.... 112에 신고한 후 앰뷸런스 타고 응급치료를 받은 후 현재 1 주일째 입원중입니다. 

우리차에는 조수석에 와이프가 6개월된 아기를 안고 있었구요. 와이프는 무릎에 피멍이 잔뜩 들었고 뇌진탕증세(어지럽고 구토등세)를, 저는 오른쪽 뒷목과 오른쪽 허리에 통증이... 그리고 왼쪽팔을 완전히 들지 못할 정도의 통증이있습니다. 와이프는 입원당일 ct촬영결과 이상은 없다는데 가벼운 뇌진탕으로 소견을 받았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구토증세가 심해져서 내일 MRI 를 찍기로 했구요, 저는 입원후 부터 약을 복용하고 물리치료를 받는데 허리와 목의 통증은 조금 가라앉았는데 왼쪽 어깨의 통증은 아직 심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6개월된 아기가 걱정됩니다. 
사고 당시 너무 큰 충격으로 자지러지게 계속 울었는데 아직 정밀진찰은 안받은 상태이고,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나이이니 어디가 다쳤는지(외관상 다친곳은 없음) 모르겠고 증상은 9시 취침 7 시 기상이던 아기가 한두시간만에 놀라서 잠을 깨고 칭얼거리는것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상대보험사 직원말로는 100%상대방 과실과 11대중과실이나왔고 큰 사고인데 이정도 다친건 운이 너무 좋았다라고 하며 모든 치료를 다 받아보라고 하구요, 아기가 가장 걱정이라고 하니까 이해한다고 하면서 합의를 하더라도 3년간 후유증에관련한 치료를 다 받을 수있다고 하면서 내일 합의안을 마련해서 가져 온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서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대처해야할까요?? 

일단 내일 오전에 와이프는 MRI 를 저는 엑스레이상 근육이 많이 놀란거 같다는 통증이있는 왼쪽어깨와 목의 ct 나 MRI 를 찍어볼 생각으로 아기는 이병원퇴원 후 큰병원으로 가서 전신 정밀 촬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혹시나 이후에 어떤 장애가 올 수도 있으니까요..... 아직 진단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험사 직원과 합의를 하면 좋을까요? 

급하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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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8.20 20:34

    합의는 치료가 종결된 후 합의를 하면 됩니다.

    더우기 후유증등의 문제가 염려 된다면 성급한 합의는 가급적 삼가 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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