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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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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동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08-01-01
연락처 010-8586-327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5세 영아
사고일시 2012년 8월1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6주 왼쪽 다리 골절 (다리뼈부러짐) 현재 통깁스중이며
수술여부는 차후 경과지켜본후에 해야한다고 의사가 말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 특별한 말이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큰애가 아파트단지안에서 택시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이틀 입원해있다가 아이가 답답해해서 일단 퇴원을

했구요  현재 왼쪽다리 깁스를 한상태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주마다 한번씩 사진찍어보고 차후 수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다끝나고 차후 몇년뒤에 수술을 한다면 언제 합의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합의를 최대한 늦 추고 싶네요
사고로 인한 휴유증도 있을수있고 수술도 차후 해야 한다면 합의기간은 정확히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아이라서 굳이  주사약등 처방을 따로하지않아 퇴원했는데 거기에대한 불이익은 없는지.. 상세히 답변부탁드려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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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8.20 20:35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합의에 대한 소멸시효는 보험사에서 마지막 치료비를 지불 보증해 준 날부터 3년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소득이 없는 아이의 경우 입원,퇴원에 대한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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