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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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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8.20 22:51

사고로 인하여 디스크에 손상을 입은 듯 합니다.

과거 기왕력이 없었고 사고의 충격이 경미하지 않다면 한시적인 후유장애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후유장애의 범위를 추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시기는 의학적으로 사고 후 6개월은 경과 되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위자료는 등급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후유장애 유,무 등을 고려 하여 판단해야 함)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과거 기왕력이 없다면

보험사 최종 제시금액을 들어본 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는게 바람직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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