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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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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경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5-01-01
연락처 010-8642-816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원래 3월부터 직장에 가기로 되어 3월부터 월30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현재 전기건설업의 법인대표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8월부터는 월 500을 수령합니다. (세전)
사고일시 2012-01-27 사고발생 / 02-08일 수술함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은 12번흉추 압박골절로 12주 진단이 나왔고,
결국 척추후방고정술을 실시하여 흉추11-12-요추1 번에 걸쳐 수술하였습니다.
입원은 사고일로부터 약 40일 정도 하였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제가 혼자 졸다가 전복사고가 나서 과실 100%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이제 수상일로부터 6개월이 되어 장애 진단을 떼어 보험사에 제시를 하려고 하는데..
사고후닷컴을 통하여 문의를 드리고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척추후방고정술같은경우 세마디에 걸쳐서 수술이 된상황인데.. 형식적으로 세마디는 몇% 이런식으로 정해져 있는지도 알고싶고,
몸이 다쳐버린건 이미 어쩔수 없고, 후유장애에 대한 보험금이라도 제대로 지급받고 싶은게 제 심정입니다.
보험금은 아는만큼 받아갈 수 있다는 군요...
그냥 제가 수술한 병원에서 후유장애진단서를 떼어 각 보험사에 제출하면 되는건지요..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가 보험사이트에서 보험을 조회하여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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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나오더군요.. 물론 수령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세히 계약약관을 봐야 하겠지요..
그럼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sanji85@hanmail.net 으로 이메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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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8.03 03:52

    저희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의견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보험 후유장애는 굳이 전문가를 통하여 합의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것 입니다.

    일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가들은 후유장애를 많이 받아서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식의 영업용 멘트를 난발하고 있는듯 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어디 바보 인가요?

    개인보험은 주치의 선생님 혹은 대학병원급의 의사선생님께 보험약관을 지참 하신 후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부 받고 그 이후 보험사에 청구를 하여 그 장애가 객관적인데도 불구하고

    지급을 거절하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을 하면 되는것 입니다.

    참고 하시고 한번 해 보시고 원활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의뢰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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