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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1 23:11

보험

조회 수 246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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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ENSTAU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617-713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판매직 세금공제안되있음
사고일시 5.3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11바늘 이마 꼬맴
8일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7:3 7이 저희과실 렉카차 이구요 저는 동승자 3은 상대방 일반 승용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사고가났는데요 렉카차와 일반승용차가 사고가났구요
제가 렉카차동승자인데요 렉카차보험이 화물공제이구요
일반승용차보험은 삼성화제이구요 제가탄 렉카 과실이7이나왔구 일반승용차과실은3이나왔는데 사고난다음에 보험을 못받고 우선 일주일 입원했구요 입원치료비제사비로냈구요 급여도 깍여서나왔구요 얼굴이마를 꼬맸구요
화물공제에서 보험할려고 했는데 그럼 동승자 호의?가있다고 20프로 삭감한다고 해야된다해서 어떡하냐고 했더니 삼성화제 상대방쪽에서 받는게 유리하다고하셔서 삼성에 받을려고
접수랑 다 했는데 삼성에서 자기네 과실이 3밖에없다고 100프로 다못해준다네요
30프로만해주고 나머지는 화물공제에서 받아야 된다고하시고 화물에서는 삼성한테서 다받을수있다고 했구요 삼성에서는 치료비입원비도 30프로밖에 못해준다고 하구요
저는 동승자인데 과실을 따지면서 자기네 과실만큼만받고 나머지는 화물에서 받으라네요
화물에서는 20프로띤다는데 그럼 100프로 삼성한테도못받고 화물공제에서도 못받고
어디서 받아야되요?삼성은 30프로주고 화물은 20프로띠면 팔십프로 준다는거같은데
그리고 화물에서는 치료비는 100프로 다 나온다했는데 합의금에서 20프로 띤다고했는데
삼성한테 받고싶은데 정말 30프로만 주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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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8.03 04:03

    렉카차를 동승한 과정이 중요 할 것인데

    호의동승의 과실이 없다면 공제조합이든 삼성화재든 이중 보상은 이루어 지지 않으며

    보험사끼리는 구상권의 문제가 발생될 듯 합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큰 부상이 아니라면 변호사를 통한 해결 보다는

    금융감독원에 자세한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수월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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