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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8.03 04:03

렉카차를 동승한 과정이 중요 할 것인데

호의동승의 과실이 없다면 공제조합이든 삼성화재든 이중 보상은 이루어 지지 않으며

보험사끼리는 구상권의 문제가 발생될 듯 합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큰 부상이 아니라면 변호사를 통한 해결 보다는

금융감독원에 자세한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수월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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