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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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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4 17:29

교통사고 관련 문의

조회 수 224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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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집배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9-01-01
연락처 018-874-375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50 만원
사고일시 2012년 8월 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치아 진탕 2개
왼쪽무릎 심한 부상
통원 치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처음 으로 억울하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어 글을 남깁니다 .

저는 오토바이 운전자 인데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 정지하고 기다라고 있는 도중

뒤차가 와서 들이 박았습니다 . 교차로는 점멸등 이었습니다 .

 

그래서 병원 가니 왼쪽무릎에 심한 부상은 입었으나 검사결과

골절은 되지 않았으며 멍과 심하게 까진 상태여서 소독과 붕대를 하고 있습니다 .

 

치과를 가니 치아 2개가 진탕이라고 꾸준히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더욱더 억울한건 저는 공무원으로 집배원(우편배달업무)을 하고 있는데

이번 승진 심사에서 교통사고 여파 때문에 승진심사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

 

이부분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무척이나 궁금 하고요...

위와같은 증상으로 보상을 얼마나 보험회사로 부터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원에서는 입원을 하라고 하나 직업 특정상 입원은 못하고 통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

 

아픈 다리로도 일을 해야 하는 집배원 업무의 특정상

이부분도 보상이 가능한지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은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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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8.05 03:00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진심사에 대한 부분은 특별한 손해에 해당되어 배상청구가 어렵겠으며
    무릎에 대해서 최소 진단명 정도는 있어야 합의금 정도를 알수 있겠습니다.

    특별한 치료가 필요치 않은 일반적 타박상 정도라면 100만원 미만으로 합의금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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