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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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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길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4-00-07
연락처 010-6395-304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급여소득자이나 원천징수없으며,세금내역도없고 증빙자료 없습니다. 단,재래시장내 야채,과일등을 파는 가게에서 판매도하고 배달도 다니고해서 3년이상 근무했으며, 월220만원의급여를 받아왔습니다. 사고상황도 배달중사고입니다.
사고일시 2012년 6월14일 오전11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두개골골절에 머리쪽만다침 다른데는 외상전혀없으며 오로지 머리만다침 머리쪽에도 피한방울 보이지않았구요.
당일수술함
병원소견서 내용에 뇌쪽으로만 5건이상의 병명이기록됨
입원기간 25일.
세브란스병원뇌사판정후- 장기기증결정-사망처리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오토바이교통사고로 오로지 머리만다침. 병원치료만 25일이상받다가 7월10일날 사망함. 현재 보험에서 가해자 70% 피해자 30%로 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먼저 변호사님 수고많으십니다. 얼마전 한번 문의드렸던 망자의 형입니다.
아직까지도 풀리지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질문1.
오토바이사고에서  핼멧을 쓰고 사고가났습니다만  보험사에서는 핼멧끈을 매지않았다고하여
과실을 잡는듯합니다.  과연 핼멧끈을 매지않은것이 과실에서 중요한가요? 중요하다면 몇프로정도의  과실이
잡히는것인가여?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망자가 핼멧을쓰면 머리가커서 꽉끼이다보니 끈을메지않았던것 같구요
cctv영상을 보면 핼멧착용을 하고 주행시 사고가났으며 핼멧에 찍힌 큰부위와  병원의사의  머리상태 정황얘기를
 참고로하면 핼멧을 착용한상태에서 충격이 가해졌다고 보입니다만.....저로써는 대처할방법이 없네요)
질문2.
보험사에서는 망자에게 30%로의 과실을 말하는데  망자의 사망합의금으로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질문3.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문제도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충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고많이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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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8.08 21:20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핼맷관련 과실


    통상적으로 핼맷을 착용하지 않아 두부손상이 있었다면 법원에서는
    10% 과실을 적용하게 되나 보험사 에서는 이보다 높은 과실을 책정합니다.
     핼맷끈을 매지않아 핼맷이 벗겨져서 두부손상을 입었다면 똑같은 과실이
    적용되나 본 사건인 경우 핼맷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충격이 가해졌다면
    핼맷끈을 매지 않았다고 하여 과실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것 입니다.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손해배상금


    만약 30%의 과실로 보고 보험사 지급기준이 아닌 법률상손해배상금(변호사 선임이나 소송시) 
    으로 평가를 한다면(소득에 대해서는 신고가 되지는 않았으나 현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통장으로 입금을 받아왔다면 인정이 될수있어 220만원 으로 책정함)약 2억4천 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3. 형사합의금 적성선


    무과실인 경우 2,500~3,000정도가 적성선 이므로 과실을 30%로 봤을때
    상계를 하여 약 2,000~2500정도가 적절해 보입니다.


    본사건은 애초부터 변호사 선임하여 법률적대응 하시는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결과는 수임료 제외하고 라도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 높은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보험사 에서는 변호사 선임료 빼고나면 합의금은 똑같다 라고
    설득할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형사합의에 대해서도 사건 의뢰시 동시에 진행이 되기에 사건의뢰후
    편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게  유족분들 에게는 바람직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보다자세한 사항은 유선이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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