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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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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윤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1-01-01
연락처 010-4995-875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11년도 총급여 110,157,000
사고일시 2012.2.8 00:4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염좌
눈물 방울 골절, 경추부
우측 경골근위부 전방십자인개 견열골절
우측 경골근위부 외과 골절
우측 비골 골두 골절
좌측 비골 경부 골절
폐색전증 NOS
법랑질 파절 (상악우측중절치)
가역적 치수역
얼굴의 다발성 얕은 열상

10주

2.22 외과 수술
입원기간 2.8~ 현재까지 하고 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70%, 피해자 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사고개요와 다음과 같을 경우 피해자 과실은 몇 %인가요?
  사고개요 : #1차량은 성동구 도선사거리 방면에서 왕십리로타리 방향 편도 3차로의 2차로로 진행중 전방 신호기 적색에서 녹새긍로 변경되자 마자 횡단보도를 통행하다 횡단보도 점멸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기 시작하여 중간부분에서 적색신호로 변경되어 횡단보도를 빠져나가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1차량의 전면부로 충돌한 사고임

- 귀 법인에 의뢰할 경우 예상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 귀 법인에 의뢰할 경우 예산 수임료는 얼마인가요?
?
  • ?
    사고후닷컴 2012.08.08 21:41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예상되는 배상금 관련

    본 사건의 진단명 만으로는 후유장해 여부를 특정 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당시 방사건 영상과 수술후의 영상 현재 6개월이 지났기에
    귀하의 현재 부상부의의 고착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때 비로서
    손해배배상금의 규모가 예측되어 지겠습니다.

    2. 수임료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 배상금의 11%(부가세포함)로
    책정되어 집니다.


    보험사 에서 법률상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임료를
    제외 하고라도 보험사 제시하는 금액보다는 높기에 정당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내방삼당 하시는게 좋으나 아직 입원중 이시기에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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