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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9 18:57

뺑소리 여부

조회 수 254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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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문의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3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2012.07.29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뺑소니 사고 접수가 되었으니 경찰서에 와서 진술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무슨내용인지 몰라서 경찰서 연락을 해보니
뺑소니 사고 접수중이라고 했습니다.
담당자가 휴가중이라 지금은 3일뒤 다시 전화하라고 했고.
3일뒤 다시 전화하니 담당자가 바꼇다며, 바뀐 담당자가 휴가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일동안 너무 맘앓이 하다가 몇자 문의드립니다.

현재 경찰서에서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합니다.
담당 경찰이 휴가중이라 ㅠㅠ 전 내용을 전달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이네요~~

차 트렁크에서 짐을 내루고 있었는데 앞차(본인차)가 후진을 하다 박고 도망가서 뺑소니 신고를 한다고
첫날 신고접수를 하였다고 합니다.------진술시 차에 타고 있어서 차량번호판을 봤다고 이야기했음.
(제생각) 그래서 그냥 실수로 박았는데 몰랐나 하고.
그냥 차량 수리비주고 사과해야겠다 합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시)
그다음날 경찰서에 뒤에서 짐을 내루다 사람이 다쳤는데 어제는 괜찮은데 오늘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다고합니다.

(제생각) 저는 차를 박은 기억도 없을 뿐더러
사람이 다쳤다고 이야기를 덧붙이는 그 사람이 수상하기 까지 하네요ㅠㅠ
기억이 없으니 따로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 차에 사람이 타고 있었고 차에 탄 사람은 앞차가 후진하면서 자기 차를 박으려고 하면
크락션을 누르던가 무슨 조치를 하지 그걸 그냥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차를 박으면 차에서 내리던가 무슨 조치가 있지 그걸 그냥 차에 타고 있으면서 지켜보고 있었다?
이말인데 이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더군다가 세워져 있는 차를 얼마나 세게 박아서 뒤에서 짐을 내루던 사람이 다쳐서 병원을 갑니까?
그렇게 넘어져 사람이 다칠 정도면 운전하는 사람이 모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애서요~~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ㅠㅠ 답변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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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8.09 20:52


    만약 진짜 부상을 입어 진단서가 제출된다면 뺑소니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서 에서 조사를 받을때 억울한 부분을
    충분히 진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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