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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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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7.17 19:35

산재로 처리를 하는것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하시면 매우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 의한 산재처리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도 처리 가능합니다)

그 밖의 손해배상은 산재로 처리되지 않는 위자료에 대한 부분인데

이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전합의 또는 소송을 통한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위자료는 피해자의 과실,소득,연령 그 밖의 재반사항을 두고 판단해야 할 것인데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취업으로 인하여 단기간 국내 채류가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보다 후진국에서 온 분들은 위자료를 하향 조정하는 판례가 대 부분입니다.

본 사건은 무과실의 경우 위자료는 5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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