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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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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성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1-01-01
연락처 019-9007-2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4000만원
사고일시 2012년 7월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2년 7월9일 회사출근중 강남구 용비교에서 차량정체로 정지해 있던중 갑자기 달려오는 뒷차에 들이받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뒷쪽범퍼가 심하게 파손되었고 저는 뒷목과 어깨 등 부위에 찰과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인턴사원에 차량은 회사소유라고 합니다.
가해자차량 보험회사에서는 대물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하여 가해자의 사비로 수리를 마쳤습니다.
문제는 수리 다음날 차량 운행중 발생했습니다. 브레이크가 말을듣지 않는 아찔한 일이 또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사고당일 정비소에 입고시키러 가던 중에도 브레이크가 말을듣지 않아 간신히 도착하여 차량수리시 꼭 브레이크도 확인해 수리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수리다음날 바로 같은 결함이 발생하니 난감할따름입니다.
공업사측에서도 나몰라라하고 가해자측도 책임질 수 없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책임을 공업사에 물어야 할까요,가해자에게 물어야 할까요?
좋은답변 기다리겠습니다~ㅠㅠ
?
  • ?
    사고후닷컴 2012.07.17 23:18


    최초사고로 인한 결함에 있어 같은결함 이라면 공업사 에서 수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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