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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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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3 09:13

교통사고사망사고

조회 수 239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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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길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4-01-01
연락처 010-6395-304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월200만원~220만원 3년간 근무함 2.재래시장내 야채,채소,과일 등 판매및배달직으로 직원으로 근무중 배달도중사고
사고일시 2012년6월1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원의소견서 입니다.(머리는다침)
다발성 뇌출혈,뇌혈종,중상의뇌부종,외 ? 기타,외 ? 기타
교통사고 첫날 3-4시간만에 뇌수술을 했으며 25일이상
중환자실에서 약물치료및 기계장치로연명하다가
12년 7월10일뇌사판정으로 장기기증후 사망처리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고정황-신호없는 교차로내 오토바이와 승용차의 사고이며 경찰서교통사고사실확인서-오토바이#2(피해자) -승용차 #1(가해자) 가,피해만 밝혀짐 경찰조사관의말입니다-과실여부 40%-20%라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변호사님~. 망자의형입니다. 궁금해서 몇자올립니다.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1.가해차량 운전자의 구속여부?- 현재 가해자 구속되지않은상태에서 합의를 요청합니다
2.형사합의시 합의금정도(과실40%-20%)? 궁금합니다.
3.보험회사의 보상금액산출액 어느정도(과실40%-20%)? 궁급합니다
*현재 망자에게 부인은 6년전이혼했으며 아들이 하나있는데 14살이구여 형인 제가 오랬동안키워왔습니다.
*가족관계는 2남2녀이며 망자는 제 바로밑인 차남입니다.

담당형사님이나 가해자쪽에서는 적당한선에서 합의를 요구하고있고  본인은 답답한나머지 글을 올립니다.
아직 보험회사의 과실상계도 나오진않았지만 형사님의 얘기론 가해쪽에 유리하면 40% 피해자쪽에 유리하면 20%
의 과실비율이 나온다구합니다. 변호사님 여러모로 답답해서 글올립니다.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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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7.23 15:34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쟁점이 있는 사건인 듯 합니다.

    즉 과실,소득에 쟁점이 있을 것이며 소득은 주기적인 통장입금 내역이 있다면
    통계소득 적용이 가능 할 가능성이 높으며
    세금신고가 되어 있다면 소득에 대한 부분은 쟁점이 없을듯 합니다.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 과실이 될 것인데 아마도 교차로 사고에 있어 선진입 및 사고당시 충돌위치
    추가적으로 안전모착용여부 등이 본 사고 과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인데 이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 합니다.

    형사합의에 있어서는 무과실 기준 근간 3천만원이 통상적인 합의금액 선이나
    가해자가 100% 과실이 아니라면 2000만원 정도가 원할한 합의금액 선 입니다.

    형사합의시에는 합의금도 중요 하겠지만 채권양도통지가 더 중요하니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을 참고 하시면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건이 소송실익이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통한 소송전합의에 대한 부분도 실익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 이니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형사적인 합의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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