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95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영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00-01-01
연락처 010-3587-338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2.7.2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4일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자동차 운전자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주차장 출구 오르막길 도로로 나가려던 중 위에서 자전거가 속도를 내며 내려오다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마주오다 급정거한 제차에 부딪치고 넘어져 다리를 다쳤습니다. 저는 너무 빠른 가속으로 내려오는 자전거를 피할 수도없이 받혔습니다. 범퍼가 반정도 떨어졌고요. 이런 경우 보험사에서는 제가 전액 치료비를 물어주어야 한다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천천히 달렸어도 그렇게 빠른 속도로 와서 부딪치는데 피할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제차 수리비를 못받는 건 물론이고 상대방 치료비까지 전액 물어주는 것이맞는 건가요?!보험사의 말이 100% 맞는 건지요?
?
  • ?
    사고후닷컴 2012.07.24 20:38


    안녕하세요.


    귀하의 과실이 조금만 있어도 상대방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사 에서
    전액지불 처리를 하여 줍니다. 그러나 수리비에 대해서는 과실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세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