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07.24 09:10

빨간불 횡단

조회 수 223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희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3-01-10
연락처 010-6308-381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12.06.1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상환골 간부 골절, 우측 요골 간부 골절로 수술
좌측 다리도 다쳐서 한달 깁스함 수술은 없었음
12.07.05일 수술/갈비뼈 골절로 폐에 피가 차서 수술까지 2주 기다림.현제 입원중이며 간병인 쓰고 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왕복 4차선 도로이고 노인보호구역. 빨간불에 횡단하고 상대방측은 목격자 진술 받아놓은 상태. 경찰에서는 아직 조사중이라고 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노인이시라 수입도 없으시고 생활 보호 대상자로 겨우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빨간불에 횡단 하셨으니 당연히 어머님 과실도 있으신데 자식으로써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여 문의 드립니다.
거동이 불편하셔서 한달 간병인 썻구요 . 이백만원까지 지급한다는데 이미 한달동안 다 썻습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도 합의금에서 미리 쓰는 거라는데 일반인에게는 어렵기만 합니다.
이제 겨우 재활들어가셨지만 아직 혼자 거동은 힘든 상황입니다.
?
  • ?
    사고후닷컴 2012.07.24 20:43


    안녕하세요.


    간병비에 대해서는 보험사 지급기준상 식물인간에 준하는 상태라야 인정이 되며
    또한 모친의 과실이 60% 정도이기에 소송기준 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40%
    정도만 인정이 되겠습니다.

    연세가 있으시기에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지불이 되므로 완전한 치료가 될때까지
    합의하지 마시고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라며, 추후 장해가 남게된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여 사건을 종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