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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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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진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964-159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약 200만원
사고일시 2012년 06월 20일 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피해자 과실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40세 초반의 외국인 남성근로자 입니다.
현재 우즈벡 스탄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중이며 국내의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다
압사사고로 사망 하였습니다.
저는 외국인 친구를 통해 산재등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글을 올립니다.
처리 절차와 보상금액을 알 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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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7.17 19:35

    산재로 처리를 하는것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하시면 매우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 의한 산재처리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도 처리 가능합니다)

    그 밖의 손해배상은 산재로 처리되지 않는 위자료에 대한 부분인데

    이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전합의 또는 소송을 통한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위자료는 피해자의 과실,소득,연령 그 밖의 재반사항을 두고 판단해야 할 것인데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취업으로 인하여 단기간 국내 채류가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보다 후진국에서 온 분들은 위자료를 하향 조정하는 판례가 대 부분입니다.

    본 사건은 무과실의 경우 위자료는 5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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