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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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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0 00:30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12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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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태섭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285-861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 520만원
사고일시 2011.6.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 6주
진단 : 요추 횡돌기 골절, 요추 및 골반부 염좌, 어깨관절 염좌
입원 : 2011.6.1~2011.6.4
통원 : 2011.6.7~2011.713(9일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고내역 : 횡단보도 보행중 택시 추돌(가행자 100%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교통사고 합의금

2. 택시 공제 조합에서 합의에 소극적인데.. 빠른 시간내 합의를 위해서는 재판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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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7.10 01:55

    빠른 시간내에 합의를 하기위해 재판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즉 교통사고소송 이라는 것은 내가 받아야 할 권리가 확실한데 그 부분을 가해자측에서 인정하지 않거나
    가해자측(보험사/공제조합)의 주장내용을 수궁할 수 없어 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통한 법률적 해석을 받기 위함 입니다.

    현재 공제조합에서는 아마도 2백만원 전후의 금액정도 선에서 합의를 시도 할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후유장애가 없다면 그 정도의 선에서 소송판결금액이 결정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후유장애가 남는다면 본인의 경우 소득이 세금신고소득이 명백한 급여 소득자라면
    공제조합 제시금액 대비 수배에서 10배이상 차이가 발생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후유장애가 무조건 잔존 한다는 확정적인 판단은 아니니
    본 사건은 명확한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함을 목적으로 두셔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소송위임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사고발생 4개월에 즈음하여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소송을 할 수 있는 시점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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