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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0 12:21

휴업손해 관련

조회 수 214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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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형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1-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개인사업자 직원 7명, 2011년 국세청 신고기준 매출액 6억7천, 당기순이익 5천
사고일시 2012.07.0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입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음주운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몇일전 음주운전자가 신호의반을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제차 앞쪽 부분이 많이 나가서, 약 15일정도 정비 들어가 있고요.

저는 2주 정도 받았습니다.  

아픈 것도 있고해서 입원을 할까 말까 고민중입니다. 개인사업자라서 몇일 쉬는게 무리가 있어서,

이부분이 걸리고요. 일을 안하면 직원들 급여주는것도 문제가 될수 있으니..

어떻게 처리해야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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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7.10 18:27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 하다면 입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통원치료로도 치료가 가능 한 상태라면 입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원기간 중에는 휴업손해는 인정되나

    귀하의 경우 통원치료가 가능 하다면 치료를 유지하면서 생업에 종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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