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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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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7.12 01:40

본 사건은 소송 전에는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액에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인데 소득이 객관적으로 입증 되지 않으면
(최소한 통장거래 내역이나 용역업체 계약내용 등)

장애에 따른 위자료와 향후치료비만 판결받게 됩니다.

즉 본 사건은 소송을 해서 영구장애가 인정 안되고 향후 인공관절치환술이 확정되지 않으면
1천만원 정도의 판결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영구장애 인정되고 인공관절 치환술이 향후치료비로 확정되며 소득이 인정되면
약 25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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