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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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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부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0-00-00
연락처 010-4754-150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포장마차 하루 5만원
사고일시 2012년 6월 1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다발성 장기 손상
/ 수술은 못했습니다.
/ 3일동안 응급실에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로는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보험사에선 최저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머님이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시다가
중앙선을 넘어(어머니가) 마주오던 자동차와 1차선에서 정면 충돌을 해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차로는 5차선이고 어머니가 건너신 쪽이 3차선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2차선 도로 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건넜기 때문에 보행자가 아니라
형사상으로는 저희 어머니가 가해자라고 나왔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너무 적은것 같은데 이런 경우 소송을 하는게 나을런지요?
?
  • ?
    사고후닷컴 2012.07.12 23:24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한 경우에 판례를 보면 그 과실비율은 천차만별 입니다.

    심지어는 자전거 100%과실이 나온 고등법원 판례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다 그런것은 아니며

    사고의 상황에따라

    즉 도로의폭,시간,음주여부,주변조명의밝기,주변횡단보도여부,피해자의 옷샐깔,운전자의중과실
    등을 두고 과실의 변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자전거 무단횡단 과실로 볼때 5차선 야간사고라고 가정시 피해자의 과실은 70%정도까지
    잡힐 수 있다고 보는게 일반적인 관점 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본 사건의 소송실익 여부는 가장 큰 쟁점이 소득의 인정 여부가 될 것인데
    소득이 인정 된다면 소송을 하는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소송비용을 제외하고 거의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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