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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3 00:11

교통사고 후유장해

조회 수 297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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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배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0-00-00
연락처 010-6321-92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월소득 500만원 세금공제전 소득입니다.
사고일시 2009년12월1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초진 우상층 힘줄절단,신경계다발손상 및절단,회전근개절단,
목 디스크등으로 12주 입원 및 치료
2)수술 우상층 힘줄 및 회전근개,신경계등 봉합수술 치료 12주
입원 및 치료
3)2010년7월2일 영구적 오른손지체장해4급 판정 노동력30%상실
판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차주가 1인한정보험가입 2)차주부탁을 하자 종합보험여부를 질문 했을때 가입되었다고 했음 그래서 차주부탁으로 3)제가 혼자 운전하다 편도4차선 빙판길에서 접목사고 발생 1년입 원통원 수술 치료 후 우상층 후유장해4급 판정으로 노동력이 30% 상실하여 전 직장도 퇴사하고 현재는 치료후 노동부에 구직 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차주가 나홀로보험 가입자 대상이라 보험사에서는 치료비부터 장해 보상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주가 입원비,수술비,치료비 1,370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차주가 종합보험에 가입 했다고해서 제가 운전을 해주었는데
사고 후 차주는 겁이나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차량도 폐차 되었다고 오히러 배상을 요구 한다면 차량손해를 청구한다고 합니다.
차주가 각 각 손해를 보자고 합니다.

이 경우 후유장해보상금을 받을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보상금은 몇세까지 받을수 있는지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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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7.13 00:48

    우선 차주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대인1=책임보험] 에서만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대물은 제외되며 사람이 부상을 당한것만 보상)

    책임보험 적용이 된다면 치료비에 대해서는 부상급수에 따라서 최고
    2천만원 한도까지 가능하며, 후유장해에 대해서 급수에 따라 최고 1억
    까지 가능하니 만약 책임보험이 적용됨에도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운전자 께서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대인. 대물에 대해서
    모든 보상이 가능한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에 의해서 처리가
    가능하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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