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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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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성웅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3-01-01
연락처 010-7385-28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900
사고일시 7월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천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교통사고로인한 근육통/무/1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프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번주 토요일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음주에 신호위반으로 과실100프로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 천만원만 가입된상태라 상대방보험사에서는 천만원까지만 보상가능하다고 하네요
제차는 산지1년된 새차인데 수리비만 1300이 나왔습니다 폐차는 안해도 된다고 하지만.. 고친다고 제대로 굴러갈지 모르겠구요
일단 제가 자차가 없어서 나머지금액은 상대방과 합의를 봐야 한다고 하네요 병원입원치료비같은 경우
저의 보험사에서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해준다고 하는데 나머지금액에 관해서 어떻게 합의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지금 일주일 입원한것도 제휴가를 쓴것이고.. 차량렌트도 해야되고 등등 어떻게 합의를 해야하나요.,.
상대방은 돈이없다고 렌트도 하지말고 수리비에 부족한금액만 합의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합의를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2.07.13 02:17


    대물보상 1,000만원 초과에 대한 수리비를 합의보시고
    시세하락에 대해서는 현재 사고차량의 중고차에 대한
    시세를 검토하여 협의봐야 겠죠...

    합의를 안하고 흔한말로 배째라 하면 먼저 재산에 가압류 하고 소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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