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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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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amethyst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1-00-01
연락처 010-8554-801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 생산직 (용접 외)
사고일시 201108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만원정도 (800만원 선지급-간병비로 사용)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외상성 관절염

사고후 부러진다리 수술
추후 인공관절 수술예정

2011년 8월 30일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학병원에 입원
그 이후 3월까지 개인병원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20/80 80%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우선은 아버지 문제이고 아버지가 직접 알아보시기 힘든 상황이라 글 남깁니다.
사고는 지난해 8월 말에 출근하셨다 무언갈 가질러 집에 다시 가시는 도중에  타회사버스(대형)와 사고가 나셨습니다.
(오토바이와 대형버스 사고 입니다.)
아버지 과실이 확연하여 보험사에서는 손상된 버스 수리비를 청구 안하는게 다행으로 여기라고까지 합니다..
사고 당시 헬멧은 쓰고 있었으나 잠그지는 않아 머리도 다치셨고 무릎은 거의 으스러지다시피 다치셨습니다.
다행히 머리쪽은 큰 이상이 없으나 다리는 많이 다치셔서 현재 걸음에 지장이 있으며 통증을 호소하십니다.
병원에서는 관절염이라고 진단을 내렸는데 관절염이라는게 꼭 다쳐서 오는 것도 아니고 현재 나이로 보아 관절염이 얼마든 올 수 있는 상태이기도 하며,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전에 다치셨던 무릎 똑같이 다치신 상황입니다.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인 거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현재 일을 전혀 하실 수 없어요.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200만원으로 합의하고 끝내기엔 너무 절박합니다.
대학병원에 계시면서 매달 200만원정 총 800만원 선지급 받았는데 그 비용은 이미 간병비로 나갔습니다.
산재신청하고 싶은데 우선은 아버지가 신용이 안좋으셔서 정규직으로 근무하지 않으셨던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출퇴근길도 아니고 출근을 하셨다가 개인적일로 다시 집에 가시는 상황이라  될지도 모르겠구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보험합의금의 증액과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느냐 입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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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7.13 11:12

    산재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80%라면 보상을 기대 하기 보다는 치료쪽으로 방향을 설정 하는게 바람직 한 사건입니다.

    또한 본 사건은 기왕병력이 명확 한 듯 하니 특별한 대안을 찾기 보다는 치료쪽으로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고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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