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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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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마달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942-699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인 월 184만원
사고일시 2012 4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2.1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팔 요골 척골 개방성골절 오른쪽 족관절 인대파열

경추 요추 염좌 및 긴장

팔 부분 좌상

우측팔 요골 척골 고정내핀 수술

95일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행자 인피사고 과실0% 11대 항목에는 안듭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부상 3급에

완관절 13% 3년한시

족관절 14% 1년한시

장해 받은 상태입니다.

위 제시하는 금액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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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7.15 00:25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질문의 내용을 보고 느낀점은 아마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손해사정인이 합의를 대행하고 있거나
    병원에 영업다니는 자칭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였거나
    가해차량이 공제조합 이거나
    보험사직원과 동반 장애감정을 받았거나
    아니면 순수하게 피해자가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을 상대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거나

    상기 나열한 내용의 하나가 본 질의를 하게된 이유 인지요?

    아마도 마지막 직접진행은 아닌듯 합니다.

    이렇게 반문을 한 이유가 진단내용에 맞는 매우 최소 후유장애를 인정하여 보상금을 그것도 약관기준을
    근거로 산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서 입니다.

    과실이 없기에 춘분한 치료를 받은 후에도 본 건 인정된 후유장애는 충분히 인정 될 여지가 있을듯 하며
    그렇다면 일부러 합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을듯 합니다.

    지금 소송을 안하고 보험사와 합의를 한다면 그리고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합의를 한다면
    최소 3천만원 이상의 합의금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결론은 본 사건은 쟁점이 후유장애 밖에 없는것 같음으로 후유장애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 본 후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명확히 따져 실익이 없다는 판단 이라면 소송을 통해 해결 해야 할 사건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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