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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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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배성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664-68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無
사고일시 2012/04/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5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 무

입원 3주

통원 2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 75:25 본인 2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교통사고 4월에 나서 3주간 입원치료
  [가해차량이 조수석(옆면)을 박아, 차량폐차]본인이피해자이며 과실 75:25]

* 2달정도 한의원에서 통원치료중

  - 입원병원(월평동소재 하나연합의원)
  
    - 목 / 허리 통증으로 약물,물리치료
    - 보험회사에서 MRI 허리만 찍어준다하여, 촬영결과 디스크

  - 통원치료(유성온천역 부근 하나로한의원)

    - 2개월간 꾸준한 통원치료[주3회이상]
    - 원장선생님이 목과 허리에 디스크가 심하다고 함


* 본인의 통증 [나이 만24세 남성]

  - 사고로 인하여 생긴 통증이 확실함
  - 오른쪽다리가 간헐적으로 저리며, 앉은자세로 30분이상 힘듦 
 


* 한시장애를 통한 보상을 원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주기적으로 전화하여, 합의금 액수를 조금씩
 늘려 말하고있습니다.  지금 합의는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치료목적]


* 손해사정 수수료가 몇%인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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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7.10 22:19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후유장애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소송전 합의는 실익을 거두기 어려우며

    소송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정확한 후유장애 진단을 받고자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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