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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2 21:14

교통사고

조회 수 186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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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아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553-56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2962000원
사고일시 2011.09.1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원기간 3개월
휴직기간 총 4.5개월

정형외과 16주 진단
흉부외과 6주 진단

골반 복합골절 수술
횡경막 봉합 수술
자궁 열상 수술

차후 성형외과 수술까지 고려중
현재 다리길이 차이남
다리 신경 일부 죽은 상태로 장애등급 신청 중
정상적인 분만 불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모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도로에서 인도쪽으로 붙어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5~1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25톤 덤프 트럭이 비상등을 켜고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직진하는데
서 있던 트럭이 갑자기 덤프트럭이 우회전하여 뒷바퀴에 깔린 사고입니다.

인도에 자전거 도로가 있기는 하나 자전거 도로에는 트럭들이 정차되어 있어 통행이 불가한 자전거 도로라
차도의 우측에 붙어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2가지 입니다.
자전거 도로의 존재가 보험 합의시에 불리하게 작용하는지요?
그리고 보험에서 1000만원 제시 한 것이 마땅한 금액인지요?
?
  • ?
    사고후닷컴 2012.07.02 21:36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자전거도로 및 과실.

    자전거도로에 트럭들이 정차되어 있는 상황 이라면 사고지점 통과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여
    자전거(차)를 운행할 수 없을것 입니다.(이 부분은 형사기록에 사고의 상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그렇다면 자전거도로 유,무에 따른 과실부분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않을것 입니다.

    과실여부에 대한 판단:본 사건은 사고의 정확한 내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다만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로의 갓길을 운행하고 있는데 서 있던 트럭이 갑자기
    우회전을 하였다는 사고의 상황이 정확 하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20%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과실 이라는 것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에 몇 가지 사안을
    두고 가정하여 평가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것 입니다.


    2.손해배상금액.

    피해자의 과실이 50% 미만이고 영구장애가 확정적 이라면 현재 가해차량 측에서 제시한
    금액은 전혀 타당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향후대안.

    정확한 사고내용이 기재된 형사기록(교통사고 사실확인원,실황조사서등)을 지참 하신 후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셔야 할 사건입니다.

    방문전에는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원할한 상담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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