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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7.03 19:35

횡단보도 적색신호 횡단시 일반적인 피해자의 과실과 횡단보도 지근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횡단보도와 많이 떨어진 사고라면 횡단보도 보행자신호가 아닐경우 횡단보도를 횡단 하는것 보다는

횡단보도 아닌곳의 무단횡단이 피해자의 과실판단에 있어서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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