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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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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제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3-00-00
연락처 010-2777-642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업주부입니다
사고일시 2012.7.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무릅에금이간상태 다리기브스 6주진단 에 추후 물리치료 등
손목인대 늘어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과실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업장 과실로 넘어져  다리 기브스 상태이고 ~6주 진단이 나왔고 
손목도 인대가 늘어난 상태이고 차후로 물리치료등  이 필요하는 소견이 나왔고
사업장 업주가 100% 본인들 과실 이라면서 100%손해 배상 하겠다고  하는데
합의금은 어떡게 받아야 하는지 사업장 측에서 보험 에 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선이 적정 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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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7.06 16:58

    진단의 내용과 진단 주수만 가지고 손해배상금액을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초진기간내에 입원치료를 하고 일정기간 통원치료 후 후유증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250만원 전후의 합의금액이면 매우 원할한 합의금 선 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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