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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3 05:35

보복운전자 형사고소

조회 수 375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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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영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4-01-01
연락처 010-3956-389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건설현장 일용직 경력 13년 정도 되었고 월 230만원 정도
사고일시 2012년 2월 2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목디스크 파열로 수술
엉덩이쪽 통증증후군
입원은 3개월, 통원치료 1개월정도(지금도 받도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5톤탑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a차량(택시), b차량(rv), b차 앞에 a차량이 갑자기 끼어들기를 함. a차량과 b차량이 신경전을 하면서, 운전을 하던 도중
b차가 3차선으로 빠졌다가 갑자기 1차선으로 끼어들기를 하여, a차는 급정거, 뒤에서 운전을 하고있던 제가 급정거를 하고,
제 뒤에서 오던 5톤탑차가 제차를 받아서 밀려 앞의 a차량을 제차가 받는 사고 발생.
저는 입원치료중에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목디스크 파열로 인해 수술을 받은상태이고요.
지금은 엉덩이쪽에 통증증후군으로 통원치료 중입니다. 목통증도 여전하고요.
이 상황을 b차량의 보복운전으로 볼수 있나여? 제 블랙박스 영상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나중에 경찰서에 확인해보니, b차량운전자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사건종결 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싶은 내용은 보복운전이 형사입건이 된다고 하던데, 지금 상황에서 고소를(b차량운전자) 하게 되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불이익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와의 합의금액은 어떠한지 알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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