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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3 19:21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181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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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궁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고관절 골절 10주
우측장골골절 8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모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등이 있는 왕복6차선 4거리 교차로 횡단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피해자는 횡단보도 옆에 쓰러져 있었고,
고관절 골절10주, 우측어깨골절 8주 진단으로 치료중입니다.

경찰에서는 횡단보도내에서 사고가 난 후 횡단보도 밖으로 떨어졌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피해자의 소지품이 횡단보도밖에 널부러져있어서 횡단보도 부근의 사고로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만일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차량 직진신호)일 경우라면

횡단보도 상에서 사고가 난 경우와 횡단보도 부근(10m내외)에서 난 사고 중 

피해자의 입장에서 과실이 작은 쪽은 어느 것인가요?

적색신호에 횡단했다는 가정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작은 쪽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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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7.03 19:35

    횡단보도 적색신호 횡단시 일반적인 피해자의 과실과 횡단보도 지근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횡단보도와 많이 떨어진 사고라면 횡단보도 보행자신호가 아닐경우 횡단보도를 횡단 하는것 보다는

    횡단보도 아닌곳의 무단횡단이 피해자의 과실판단에 있어서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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