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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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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4 04:27

안면열상 합의금

조회 수 392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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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명섭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1-9133-240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2학년입니다
사고일시 2012 6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눈중간부터 이마쪽으로 초승달모양으로찢어지고 동전만하게 살점 떨어저나감 봉합수술(약8cm 50바늘이상)한상태이고 진단은 2주나온상태입니다 입원은 10일정도.
향후 성형수술을해도 흉터가 많이 남을거라고 수술한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추상장해에 해당되는지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의치하나가 부러지고 앞니도 흔들립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사고 아이는 파란신호에 건넘.아침등교길에 녹색어머니 호루라기와 깃발신호에 건넜고 증인은 여러명 있는상태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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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6.14 19:00

    사고발생 몇일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금을 산출 할 수 있는 경우는

    사건의 내용이 확정된 사망사고 및 신체부위의 절단등의 누가봐도 확정된 장애가 예측되는 경우 입니다.

    추상장애는 성형수술 후 흉터의 범위등을 고려하여 판단 할 수 있으며

    얼굴부위 추상은 소송시 인정을 해 주는 추세 입니다.(남,여에 따른 인정범위의 차이도 있음)

    마지막 성형수술 후 추상장애 부분을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자문 구하신 후 추상인정 가능한 정도의 상태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의 실익여부를 재검토 해야 할 사건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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