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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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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영억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403-787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매달 220만원가량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사고일시 2012.4.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저는 128만원을 합의하고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출산후에 합의를 보자고 해서 출산후에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으나 몇십만원 제시를 하기에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선 저는 입원을 5일 하였고 3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당시 임신9개월 상태여서 사고 직후 태아 검사를 위해
대학병원에 가서 태아에 이상이 있는지 확일 할때까지 3일간 입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내는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가보지 못 한 상황입니다.(당시 태아때문에 다른 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였고, 이제는 태어난 아기를 본다고 병원에 갈 시간이 나질 않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 100% 피의자(본인) :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통 음주사고의 경우는 보험사 합의 따로 형사합의 따로 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사합의를 기다리고 있는 차에 사건이 검찰쪽으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접했고 그 뒤론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궁금해서 법원에 직접 연락하여 물어보니 가해자는 500만원 벌금형을 받고 합의는 보지 않는다고 했다더군요.
 (질문)그럼 이렇게 끝나느냐고 물어보니 검찰측에서 민사소송을 걸라고 저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민사소송을 걸면 제가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요?

 (질문)민사소송을 걸려면 우선 가해자측에 먼저 연락을 해야하나요?
 (질문)사고가 2012.04.01.에 났고 아내는 2012.04.30일이 출산 예정일이였으나 태아가 커서 2주정도 빨리 출산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리서2012.4.14~15정도 유도분만을 하여 출산할 예정이였는데 유도분만을 할려면 자궁문이 어느정도
           열려 있어야 되기에 자궁문을 열려면 가벼운 걷기운동정도를 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후  태아에 대한 걱정으로
           운동을 전혀 할 수 없었고 산부인과에선 자궁문이 1cm밖에 열리지 않아 제왕절개를 하여 출산을 하여야 한다하여 결국
           제왕절개로 출산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술비,입원비도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제 생각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분명 교통사고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질문)민사소송을 하면 다시 가해자측이랑 합의를 볼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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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6.14 19:06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종합보험 회사에서 소송에 응소를 합니다.

    출산에 따른 교통사고 인과관계로 인한 치료의 범위라면 인정이 가능 하겠으나
    피해자츠의 추측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의사의 명백한 인과관계 소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원할히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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