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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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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상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0-9751-022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종교인
사고일시 5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차량의 중앙선 침범(상대방 100% 과실)으로 가족이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처리절차 중에 있는데 몇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1) 고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전화했더니 상대방 100% 과실이라 
    자기들하고 예기할부분은 전혀 없다고 하는데 이런게 맞나요?
    - 가입한 보험에 자동차보험 자차도 들어있어있구, 자손도 5,000만원되어있더라구요
    - 폐차시 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차량 보상금을 받아야하나요?
    - 고인이 가입한 보험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없나요?

2) 보험합의금
    - 만60세, 현재 목사(월급모름) 일경우 사망합의금으로 얼마정도가 가장 적당한가요?

처리해야할 일도많고, 정말 막막한 가운데 힘이드네요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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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6.14 19:31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자차보험(자손포함)처리문제.

    가해차량이 100% 과실 차량이라면 현제 안내 받은바와 같이 피해차량의
    보험사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필요치 않습니다.(일반적인 자문정도는 받을 수 있음)

    즉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 되었다면 대인,대물피해 모두를 가해차량 보험사로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2.형사적인 문제.

    피해자가 사망을 하셨기에 가해자와의 형사적인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 코너의 형사문제에 대한 부분을 살펴 보시면
    매우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나 중요한 것은 형사합의금액이 결정되면 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
    절차를 반드시 밟으셔야 할 것입니다.(양식은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음)



    3.민사합의문제(가해차량 보험사와의 합의)


    피해자가 만60세의 목사님 이시라면 경력, 급여의 범위,교회의 규모등에 따라 통계소득의 적용여부 및 그 가동기간이
    정해져야 할 것인데 대법원의 판례는 70세까지 인정된 판례가 있으나 근간에는 무조건 이 판례를  따르고 있는것이
    아니라 사고당시의 연령,실제수입의 범위등을 따져 그 가동기간을 65세 정도로 인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4.향후대안.

    본 사건은 소득의 인정범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액 차이가 많으며 그러한 판단을 하려면 보다 정확한
    내용 및 자료들을 통해 내방상담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내방 전에는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공지사항에 안내된 준비서류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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