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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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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영억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403-787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2.5.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원 2주
통원치료 현재까지 휴일 빼고 매일 가고 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해자(친구)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보기엔 그리 아프지도 않은거 같은데 돈을 더 받아내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친구로써 옆에서 대충 적당히 합의 보고 해결하라고 조언을 해도 자기는 아픈데 없을때 까지
치료를 계속 할거랍니다.
 (질문)이렇게 친구가 계속 나갈 경우 보험사 측에서 합의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질문)합의를 적당한 선에서 보는게 나은가요? 이 친구처럼 돈을 더 받기 위해 계속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서 연락이 계속와도 합의를 보려고 하지 않는게 맞는가요?
?
  • ?
    사고후닷컴 2012.06.14 20:24

    과실이 없는 사고는 치료가 유진 된다고 해서 합의금이 없을 수 없습니다.

    돈을 더 받기 위해 치료를 받는것은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 보험사기로 피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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