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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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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4 21:39

화해권고

조회 수 371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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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윤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3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2011.11.17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사망사고로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하여 5개월이 지난
얼마전 1차변론에서 화해권고를 받고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쟁점이 없는 가해자 100%과실로 금액을 397,000,000를 청구하여 
 391,000,000으로 화해권고를 받았습니다.
판사의 판결로 미루어볼때
과실및 소득에 쟁점이 없다고 판단하시듯합니다.
그렇다면 지연이자등에 대한 것을 포기하고 화해권고를 받아드려야 할지
아니면 소송을 계속진행되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화해권고쪽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판단이 서지 않아서 문의해봅니다.

수고하세요

PS  홈피에 올려져 있는 글을 보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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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6.14 22:42

    사건의 정확한 내용에따라 화홰권고를 수용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판결로 가는게 유리할지를 검토해야 할 사건입니다.
     
    간혹 질문자 처럼 쟁점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법리적인 문제를 따져볼때 쟁점이 있을 수도 있는것이 전문가와 일반인의 차이점 이기도 합니다.

    또한 청구취지에 위자료등의 청구 범위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은 재판을 진행한 원고측 대리인 사무실과 상의 하셔서 판결고 가는게 유리하다는 확신이 있으면
    판결로 진행 하시고 그렇치 않다면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셔서 타당 하다면 수용 하셔야 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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