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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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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용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2-00-02
연락처 010-6603-913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누님 가게에서 같이 일을 도우셧습니다.
사고일시 2012.06.0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과실처리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몇일전에 새벽에 아버님과 누님 동승으로 운전중 교차로 에 진입후 가해차량의 과속(스퀴드마크자국없이 그대로 돌진)
 신호위반 과 음주 (소량) 알콜수치 0.012% (상대방 100% 과실) 으로 아버지 돌아가시고 누님 중환자실입원후 현재 상태가
 호전되어 일반병실로 옮겨 치료중 입니다.

1) 상대방 여성 운전자 26세 현재 일반병실 입원중 입니다 혈중알콜이 낮다고하나 사망사고로 인한 음주는
   100% 처벌로 형사입건 된다고 하던데 어느정도 실형을 살게 되는지요?


2) 아버님이(72세) 누님이 하시는 가게에서 같이 장사를 도우실정도로 정정하시고 건강하셧는데 아버님경우 연세가 많으셔서

  수익상실에 대한 부분은 받을수 없는지요?


3)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아버님도 불쌍하고... 누님도 얼굴에 30바늘이나 꿰매고 내상까지 입으셔서 장기간 치료를 해야되는

   상황이라 어떻게 하는게 돌아가신 아버님과 누님을 위해 최선인지 궁금하네요... 보상문제는 아버님과 누님 합의중

   누님은 당장하기는 힘들거 같고... 아버님의 대한 보상을 어느정도선에서 하는게 최선일까요?

?
  • ?
    사고후닷컴 2012.06.15 00:22

    고인의 명복을 빌며 누님의 빠른 쾌유,위로의 말씀을 함께 전해 드립니다.


    1.가해자형사처벌.

    가해자의 음주는 음주처벌수위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닌듯 합니다.
    그렇다면 음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신호위반 및 사망사고 피의자(가해자)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합의가 안되어 실형이 선고된다면 2년미만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아버님의 손해배상문제.

    아버님이 누님의 가계를 틈틈히 도우실 정도 였다면 일실소득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소송시에는 위자료 참작사유는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일반적으로 70세 이상의 일실소득 입증이 안된 고령자의 판결금액은 7천5백만원에서 8천5백만원 사이가 일반적 입니다.
    1천만원 정도의 차이는 재판부마다 위자료의 권한히 전권사항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 하셔야 합니다.


    3.향후대안.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문제 및 보험사와의 손해배상 문제에 있어서 본 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은 무조건 적으로 의뢰인측에는 도움이 되는 사건 이라고 확신할 수 있으며
    가급적 내방 상담을 통해 자세한 상담 받으시기 바라며
    내방시에는 사전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내방시 지참할
    서류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 하시면 원할한 상담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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