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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9 07:31

화물연대 관련 문의

조회 수 371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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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기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3-06-29
연락처 010-8267-566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제조업
사고일시 2012.06.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급
현재 입원 및 통원 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고속도로에서 5톤 트럭과의 후미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뒷 트럭의 100% 과실로 인정되었고
저희 차는 폐차되었습니다.
납품해야하는 완성품을 싣고 가는 길이어서 차에 물건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납품예정의 물건을 보상해 주기로 했는데
납품 금액이 아닌 원가 금액만 지불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납품기일을 지키지 못한 손해비나 인력비, 물건을 다시 만드는데 있어서의 전기세 등등의
손해는 어떻게 해야되는 것인가요??
화물연대 보험만 그런식으로 처리가 되는 것인지 다른곳도 그런가요??
제 아시는 분께서는 슈퍼관련일을 하시는데
물건을 가져온 가격이 아니라 판매되는 소비자가격으로 지불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그리고 대인부분에서는 저희가 부부가 같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직 모유수유 중인 아이가 있어 입원을 오래하기도 힘들고
골절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고속도로 사고인 만큼 큰 타격을 받아 현재 계속 관절이나 목 허리 등이 아픕니다.
그런데 응급실에서 촬영사진 금액을 많이 썼다고 (x-ray 같은 종류)
1인당 120정도 밖에 안된다고 치료 받을수록 받는금액이 더 떨어진다고
빨리 합의보는게 좋다고 하더군요..
현재는 아이, 회사 문제로 아픈데도 불구하고 우선 주말에 퇴원을 진행하였는데
몸이 더 안좋아져서 다시 입원할까 하구요..
다른 보험회사도 이렇게 처리해 주나요???
너무 답답합니다...
돈도 차도 몸도 어떻게 피해자가 더 피해를 보는건지...
?
  • ?
    사고후닷컴 2012.06.19 18:36

    대인보상에 있어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니 알아 보시고 본 사건이 원할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등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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