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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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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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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6.20 02:27

질의 한 내용 중 주요사안들만 설명해 드리겠으며
나머지 부분들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없다면 치료를 더 받는다고 해서 합의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퇴원후에는 얼마든지 통원치료 가능합니다.

형사합의 대상 이기는 하나 가해자가 합의를 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매우 큰 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합의없이 벌금형등으로 가해자는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억울 하시면 사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 하시면 형량이 무거워 질 수 있습니다.

후유장애는 치료 종결후에도 불편함이 남는 것이며 이는 치료를 일반적인 정형외과 적인 부분에
있어 사고 후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지속 했을때 불편함이 남았다면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인정의 기준은 노동능력상실율로 인정하게 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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