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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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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홍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477-132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2061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쪽가운데 손가락 뼈 골절
허벅지 300바늘 꼬맴
종아리 300바늘 꼬맴
전치 5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억울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저희 형에게 일어난 사고입니다.
2012년 6월 13일 오후 11시 30분경
지방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중 마주 오던 배달오토바이와 정면충돌을해 전치5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외상은 전혀 없고 지금 근육통을 핑계로 입원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음식점 사장입니다. 그 사장은 사람이 다쳐서 쓰러져있는데 자신들의 과실이없다며 병실에와서는 오히려
나몰라라 하는식으로 하고있습니다. 알고보니 오토바이 보험에서 대물보험만 접수해놓고 대인보험은 접수조차 하지않았으며
오토바이 값을 되려 물어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정한 과실비율이 나오지않았고요. 그래서 저희쪽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치료만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 오토바이운전자도 입원을했지만 눈에띄는 외상 전혀없고 근육통을 이유로 입원해있고, 입원실을 2번가량 찾아가봤는데 없고 거의 외출중입니다. 저희쪽에서는 허위 입원으로 볼수밖에없습니다.
지금 저희쪽에서는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고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 한점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1.교통사고가 난 도로,  그도로는 지방도로 중앙선이없는 평소에도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니고 걸어다니다 차가오면 차가 멈추고 사람이 비켜가는 그런 형식의 도로입니다. 저희형은 자전거를타고 우측통행이아니라 좌측 갓길쪽으로 가고있었고 오토바이는
앞에있는 택시를 추월하려고 전력질주를 하다가 갓길로 마주오던 자전거랑 충돌한 상황입니다. 자전거도 차량쪽에 속해있다던데
그렇다면 저희형은 역주행을 하고있었던걸로 보여지는데 이경우 과실이 저희쪽이 훨씬큰지요?
2. 전치5주의 부상을입었는데 전치 4주이상이면 형사고발을 할수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요.
3. 이사건에서 상대방이 대인보험은 접수조차 안해놓고 배째라 하는식인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소송으로갈 경우 승소할 확률은 얼마나될지 궁금합니다

꼭좀도와주십시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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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6.20 19:20

    인지하고 있는바와 같이 자전거는 차량에 해당됩니다.
    차량이 역주행을 했다면 역주행 한 차량에 과실이 있을것 입니다.
    그러나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을 수 있으며
    기본적인 내용을 토대로 판단 한다면 자전거의 과실이 50%이상 임에는 틀림이 없을것 입니다.

    형사고발 대상은 아니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종합보험 미가입 차량으로써 형사합의 대상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승소패소의 개념이 아니며
    얼마를 받는지에 따라 소송실익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가해자측이 종합보험 미가입 차량이라면 가해자측(운전자,차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으며 거주지역 인근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업무를 주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사무실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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