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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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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0 20:28

12주 압박골절

조회 수 218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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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수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5-00-00
연락처 016-645-980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1/10/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12주 흉추11번, 요추1번
수술 無, 첫2주간 보조기없이 절대안정, 보조기만 착용
입원기간 1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민사소송을 고려중입니다.

치료는 끝났지만 오래 이동하거나 일하면 꼬리뼈쪽에 통증이 재발하고 하지만 진통제밖에 없답니다.

뼈가 다 붙어 장해는 안나올꺼라고 말해서

신체감정받아도 실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손해배상금은 어느정도 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2.06.20 20:48

    과실,소득등의 자료가 전혀 없어 소송실익을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으나

    후유장애는 이와 같은 경우 영구장애는 아니더라도 반드시 인정됩니다.

    보험사에서 후유장애를 전혀 인정하지 못 하겠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이 아닌 일반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저희 사고후닷컴을 통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는것와 동일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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