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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병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1-01-01
연락처 010-3456-274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인중개사사무소운영(비과세신고) 2001년 자격취득 / 2005년부터 사무소운영
사고일시 2012년 2월13일 오후3시16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80만원(최대 금액을 물어보니 5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폐쇄성 S02540
얼굴NOS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S008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S134
흉곽 전벽의 타박상 S2020

치아 발치했습니다

입원기간 46일 / 통원치료 횟수 12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100%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임플란트비용(5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일단 거절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적정하지 않다면 제가 당한 사고가 소송의 실익이 있는 건지도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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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6.14 18:57

    치아손상의 갯수가 몇개인지 모르겠으나

    1~2개의 치아손상 이외에 다른 문제가 없고(성형의 범위가 크지 않을때)
    치료가 종결된 상태라면 현재 제시받은 금액은 적정타당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다면 즉 치아손상이 더 없고 성형의 범위가 크지 않다면 소송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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