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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4 23:22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38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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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유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711-98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수 300백이상
사고일시 2012.5.2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염좌 등등) 자세한 진단 내용은 모르겠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저녁 9시쯤 집앞 사거리에서 신호대기중인차 두대를 음주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고 들이 박음. 저희차는 맨앞차라서 차 뒤쪽이 망가지고 중간차는 앞뒤다 망가져서 폐차 해야 한다고 들었음. 우리차는 수리견적 620만원 나왔고 출고된지 10일밖에 되지 않은 차임. 또 신랑이 영업사원인데 입원으로인해 일을 하지 못하지 못함. 우리는 알아 보니 사고로 인하여 중고 가격도 3백가량 떨어졌고 일을 하지 못해 월 300백상 신랑이 버는데 것도 손해를 봄. 또 차에 아이가 타고있어 정신적 충격받음. 여러가지 경황으로 봤서 우리는 합의금 700백이상은 받아야 한다고생각했는데 음주 운전자는 합의금 300백만원 제시.우리는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 제시해서 그금액엔 합의 못한다고했더니 연락 없음. 참고로 그사람 차량이 본인소유의 차량도 아니고 장인 소유의 차량이라서 종합 보험 혜택도 받을수 없는 경우임. 다음주중에 검찰 송치 예정.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형사사건 및 과실유무에 내용을 적어 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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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6.14 23:45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

    원할치 않을시에 가해자(혹은 차주)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 가능 합니다.

    본 사건은 관할지역 인근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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