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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06.17 01:04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237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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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동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003-444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미취학아동&전업주부
사고일시 2012.6.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집사람4주 딸아이2주
집사람은 코가주저안아 6월20일수술결정 대략15바늘꾀매엇음현재
11일부터 집사람과 딸아이는 계속입원중 현재도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6:피해자4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더운날씨에 고생들많으시내요
법률에관하여 아는지식이없어 도움을얻고자 질문드립니다
집사람후배가 운전하는 모닝 차량뒷자석에 집사람이 10개월된딸아이를안고 직진하는도중 좌회전하려는차와 사고가낮습니다
근데 문제는 서로 신호위반이라고 싸우는도중이구요 근데목격자가나와서 집사람이동승하고잇는차가 신호위반하엿다고 진술한 목격자가나오는바람에 집사람이동승한차량이 가해자가되엇어요 문제는 집사람이동승중이던차가 신호위반을하엿다는건데
11대중과실에드러가더군요 신호위반이니까 현재 집사람은 코가주저안아서 코15바늘정도꽤메고 20일날 코수술이진행될것같구요 4주진단이나왓습니다 치과진단2주나왓구요 딸아이는 현재입원중이고2주진단이나왓습니다 사고후에놀라서인지 계속울보 보채고 그럽니다 ㅠㅠ
이틀전에 보험사에서 나왓더라구요 흥국화재에서 이야기를하자고해서 대화를나누엇습니다
가장힘든게뭐냐고물어봐서 아이가 모유먹는아이인데 엄마가 항생제 투여때문에 모유를못먹어서 날리라고햇더니 보모알아받냐구하더군요 그래서 생활이어려워서 그럴형편안된다구햇구요 그후엔별말안햇습니다
아이가2주진단이나왓는데 합의를어떤식으로해야할지 대략금액은얼마를받아야할지모르겟습니다
집사람은 치과2주정형외과4주 15바늘꽤매고 20일날수술까지해야하는데 합의는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겟어요 금액도모르겟구요 얼마를받아야할까요...변호사님께서 도움을좀주시기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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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6.17 01:33

    아이는 충분한 치료 후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면 위자료 포함 30만원 전후의 금액으로 합의하면 되며

    부인은 수술 후 후유증이 없고 흉터에 대한 추상장애가 잔존하지 않는다는 주치의사의 소견 이라면

    보험사 담당직원과 약관기준의 보상 및 향후치료비로 합의를 하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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