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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9 01:26

시설미비 보상

조회 수 190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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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수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년/2100
사고일시 2010/3/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의왕시에 거주하고 있고 20대 후반입니다.
2010년 집근처 헬스 운동장에서 운동 후 샤워를 하고 나오던 중
문끝에 발목이 긁혀 큰 상처가 났고 당시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응급실에서 7방울을 꿰매게  되었습니다.
헬스장 샤워실의 문의 밑부분은 쇠로된 부분이였는데 많이 녹슬어 살이 살짝만 스쳐도 상처가 날 정도였습니다.
당시 저는 운동을 막 시작해 시설의 문제점은 자세히 몰랐으나
이미 주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녹슨 문 밑 부분에 테이프를 감아놓거나 문을 아예 바꾸거나하는 등의
요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날 제가 운이 나쁘게도 그 녹슨 문 끝에 발목이 스쳐 상처가 크게나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발목의 상처를 무릎 상처 정도로 여겼고 보상비는 3만원이라고 하였으며
미안하니 헬스장을 한달간 무료 이용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발목 주변의 상처가 어떤 상처이며 그 휴유증에 대해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달 간 헬스장에 가서 재활운동을 하려고 하였으나 전혀 발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여러 가지 치료를 하였지만
뚜렷한 병명 없이
2년이 넘도록 저의 발목과 발목 주변은 장애를 얻은 것 처럼 항상 통증을 겪고 있고
허리도 나빠져  
반복되는 물리치료와 운동치료 없이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 가지 치료를 해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장애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보아도 이 통증의 완쾌는 아무도 장담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제 통증에 대한 뚜렷한 병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간 2년동안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이루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소송을 하여 정신적 보상이라도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헬스장은 체육시설 보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일년전 헬스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소송을 낼 수 있을까요..
소송 비용은 얼마나 소요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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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6.09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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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기에 본 사안에 대하여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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