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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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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0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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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27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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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씨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일자= 2012년6울 8일 오후 5시 30분경
사고지점=소하동 기아자동차 공장 정문 가기전 200m전방 왕복 4차선도로
사고경위=본인 오토바이를타고 광명역에서 구로로 가던중
                 기아자동차 정문 기준 200미터 전방부터 왕복 4차선 도로가 꽉 막혀있엇음(양쪽다)
                 저는 진행방향 2차선 맨 갓쪽으로 공간이 있어서오토바이를 운행하며 천천히 앞으로 진행중이였습니다
                차들이 꽉 막혀 정차하고 잇어서 속도도 낼수없는 상황이엿습니다(오토바이 한대 겨우 빠져나갈수잇는 공간)
                이때 반대쪽 인도에서 아주머니가 제가 진행하는 방향 인도로 가기위해 무단횡단 하여 뒤쳐나왔습니다
               차들이 워낙 많아 전 아주머니를 보지 못했고 반대쪽 차선을 넘어 사람이 뛰쳐나올거라고는 생각지 못햇습니다
               이후 뛰쳐나온 아주머니는 제 왼쪽 팔에 부딪쳐서 넘어지셨고 전 오른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사고후 아주머니는 오른족 팔이 아프다고 하시고 더 아프면 병원에 갈것이고 그러면 치료비는 저 보고 부담하라고
               하였습니다
              간략하면 전 정차된 차들 맨 갓쪽으로 진행방향으로 서행중
             왕복 4차선 반대편 인도에서 제가 진행하는 방향 인도로 건너기 위해 무단횡단한 
             아주머니와 접촉 사고 오토바이와 부딪친게 아니고 제 왼쪽 팔에 부딪친것
             아주머니는 팔아 아프다고 하고 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오토바이에 기스가 생김
             심하게 부딪친게 아니라 전 멀쩡함
             이후 전화 번호를 주고 사고 현장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은후 헤어짐
             이경우==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가요?또 아주머니가 아프다고 병원가서 치료 받으면
             치료비를 제가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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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6.10 05:38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답변하지 않는 내용의 질문 입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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